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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09 2018고단3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 03:2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상호불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의 거리를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중앙선을 넘나드는 등 비정상적으로 진행하므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붉으며 말을 약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55경, 04:00경, 04:05경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자 측정거부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이 필요한 동거가족과 생활하고 있어 피고인 구금시 동거가족에게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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