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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0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9.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9. 인천 계양구 B 소재 ‘C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젖병 소독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68,000원을 송금해주면 위 젖병 소독기를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젖병 소독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D으로부터 위 물품대금 명목의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D에게 젖병 소독기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 6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인천 등지에서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6,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된 통장 사본 포함)

1. D,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D, E, G의 각 진정서, F의 신고서

1.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과 관련), 부산지방법원 2014노1955 등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4409 등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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