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25 2020가단112733
물품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8. 9. 5.경 소외 회사와 젖병 소독기 1,000대를 납품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27.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3. 14.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76,400,000원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의 성립되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머3162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젖병 소독기를 외상으로 납품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명실상부한 경영자로서 위 물품대금을 갚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잔액 31,399,5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물품공급계약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위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