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7 2020고정2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 고소인 D은 충남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7. 14:00경 주식회사 C 사무실 내에서 고소인 D에게 “아기들 젖병 소독기를 제작하게 되었으니 원료를 납품해 주면 결제는 2018. 8. 25.에 꼭 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소인 D으로부터 젖병 소독기 제조 원료를 납품 받아도 원료대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고소인 D으로부터 2018. 10. 2.부터 2018. 10. 25.까지 총 4번에 걸쳐 젖병소독기 원료를 납품받았고 원료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세금계산서, 각 사업자등록증

1. 출하명세서,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1. 수사보고(C 주식회사 대표자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