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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0 2019노4349
편의시설부정이용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242,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1 내지 207,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내지 12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 미납된 통행료를 모두 납부한 점, 판시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내지 242, 범죄일람표2 기재 순번 11 내지 207,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 내지 123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통행료가 정상 결제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통행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약 11개월 동안 137회에 걸쳐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와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기간과 위 확정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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