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2.11 2019노118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조합장 및 집행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이 존재하고 피해자는 평소에 조합장 등을 비판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위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 교부하였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근거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 유인물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고 말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말한 것은 허위사실의 적시라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정도,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