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를 시켜 우편함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이 기재된 유인물이 든 편지봉투를 넣은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을 충분히 신빙할 만 한 점, ② 요양보호사 E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유인물이 들어있는 봉투를 우편함에 넣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유인물을 작성하여 E에게 우편함에 넣으라고 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점, ④ E가 우편함에 유인물을 넣는 사진 및 자동차 앞유리에 유인물이 끼워져 있는 사진 영상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이를 유리한 양형자료로 참작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인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유표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