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5.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51세)이 승인받지 아니한 유인물을 배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유인물을 빼앗아 위 유인물로 피해자의 얼굴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H의 각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거나 아래에서 보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1) F은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우측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왼쪽 안면부를 가격당하면서 눈에 불이 번쩍 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F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안면부 타박상을 입을 정도라면 어느 쪽을 가격 당하였는지는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그 부위를 다르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F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자신이 E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손에 있던 유인물을 빼앗아서 얼굴을 가격했다. 피고인이 어느 손으로 빼앗아서 때렸는지, 유인물이 펼쳐진 상태로 맞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맞고 보니깐 유인물이 다 바닥에 떨어져 있었고, 피고인이 손에 유인물을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폭행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유인물을 빼앗아 F의 얼굴을 때렸다면 가격 후 유인물을 손에 들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F의 진술과 같이 유인물이 전부 바닥에 떨어졌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유인물을 돌리지 말라고 실랑이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