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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22 2014나8134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2행의 “40,000부”를 “4,000부”로 고치고, 또한 아래 “2”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원고의 행위는 2014. 2. 6.부터 2014. 2. 14.까지의 제한된 기간 동안 피고의 조합원들만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대의원회에서 다른 대의원들이 지적하고 그 시정을 촉구한 바 있는 피고 조합장 등의 부정비리 의혹 등을 밝히고 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즉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정관상 제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을 제5, 7, 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의 점포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방문객들에게도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이 인정되고(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조합원들에게만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피고와 그 출자자인 조합원들이 별개의 법인격인 이상, 조합원들에 대한 유인물배포로서 피고에 대한 명예훼손 내지는 신용훼손이 가능하다), 앞서 인용한 제1심의 판단과 같이 원고의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행위는 충분히 피고의 신용을 훼손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와 같은 행위에 조합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는 공익적 의사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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