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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05 2014가합6319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31.부터 2015. 11.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관계 1)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1. 16. 15,000,000원을, 2012. 12. 27. 15,000,000원을 각 이자율, 변제기를 정하지 아니고 대여하여, 합계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2) 원고가 2014. 2. 4. 피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0,000,000원을 2014. 2. 12.까지 변제할 것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나. 주식회사 이엠케이승경의 운영사업과 관련된 도급관계 1) 주식회사 이엠케이승경(이하 ‘이엠케이승경’이라 한다

)은 2011년 초경 폐기물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고온고압의 증기를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엠케이승경은 2011. 6. 경 에너지관리기술 주식회사(이하 ‘에너지관리기술’이라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8. 에너지관리기술에게 이엠케이승경의 익산 소각장에 보일러 및 건조기를 설치하는 공사, 소각장 보일러 출구로부터 수요처인 주식회사 전북에너지서비스의 배관연결부까지 약 7km의 열 배관을 도로 지하에 매설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주었다. 2) 에너지관리기술은 보일러 및 건조기설치공사와 이에 대한 준공검사를 마친 후, 2011.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주었고, 피고는 2011. 3. 22.경 주식회사 현우이엔씨(이하 ‘현우이엔씨’라 한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공사도급계약서 공사명: 2011년 이엠케이승경 열배관 공사 현장명: 익산 이엠케이 승경 구내 및 인근 현장 계약금액: 일금 이십칠억오천만원정 (2,750,000,000) 공급가액: 일금 이십오억원정 (2,500,000,000) 부가세: 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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