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1.19 2015고단4620
대기환경보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D에서 섬유 염색 가공업체 ‘E ’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그 사업장에 설치한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태워 발생시킨 열로 증기를 만들고 그 증기를 이용하여 섬유 염색을 하며 그 과정에서 폐수를 배출하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1. 대기환경 보전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10. 경 양주시장으로부터 ‘ 피고인이 2014. 12. 15. 경 E 사업장에서 양주시장의 허가 없이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으므로 그 배출시설을 즉시 폐쇄하라’ 는 취지의 폐쇄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수질 및 수생 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위반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을 100분의 50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 경부터 2015. 9. 17.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장에서 종전에 허가 받은 폐수 배출량 1일 당 96.76㎥를 초과하여 1일 당 약 700㎥ 의 폐수를 배출하면서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2부

1. 현장사진 1부

1.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및 대기 배출시설 설치신고 필 증 사본 각 1부

1. 행정처분명령서 1부

1. E 현장사진 (2015. 9. 17.)

1. 판시 전과 : 주민 조회,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약식명령 및 공소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5호의 2, 제 38 조( 폐쇄명령 불이 행의 점), 수질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