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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3가단11617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411,1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3. 18.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는 2011. 3. 18. 03:42경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사동 665 송호고사거리 교차로를 한대역 방향에서 고잔신도시 방향으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시속 약 61-70km의 속도(제한속도 시속 60km 이하)로 직진하다가 그 교차로를 우측의 버스터미널 방향에서 좌측의 성안고 방향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좌측 상완골, 쇄골, 대퇴골, 경골, 제4수지 등 골절,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가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0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가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신호에 교차로를 직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4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제14호증의 11 내지 18, 제31, 35호증, 을 제1, 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 및 경희대학교병원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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