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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3가단27369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752,8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20.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2. 3. 20. 04:45경 해남청과 주식회사의 소유인 C 봉고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도농고등학교 쪽에서 구리농수산물시장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 옆을 따라 교차로 안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를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2~6호증, 을 제3호증의 2~21, 23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도 어두운 새벽에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이 녹색점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옆을 따라 교차로 안쪽으로 도로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2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갑 제10~12호증, 제17호증, 을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인적사항 1) 출생일 등 : E생 여자 2) 여명 종료일 :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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