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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6 2015나5736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 고,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은 2011. 10. 16. 18:10경 주식회사 경기고속의 소유인 C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52-1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청량리역 쪽에서 경동시장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전방 도로를 가로질러 뛰어 가는 개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함으로써 버스 내에서 하차하려고 서 있던 원고를 넘어지게 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부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피고는 위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버스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승객인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버스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서 있는 경우에는 버스 내의 의자 등 시설물을 잘 잡음으로써 버스의 급제동 시에 몸의 균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1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같은 병원장에 대한 2016. 8. 17.자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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