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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4가단17167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78,6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5. 12.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B은 2012. 9. 24. 21:20경 주식회사 경희렌트카의 소유인 C 케이파이브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에 있는 효원공원 후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야외음악당사거리 방향에서 효원공원삼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를 위 차량의 좌측 펜더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원고가 우측 족관절 내과골 골절, 원위경비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B이 운전한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증거] 갑 제1, 2, 4, 1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B이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야간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보행하면서 차량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원고 과실상계비율 15%).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1, 14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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