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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5 2015가단118806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11. 30.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에게 매니저로 고용되어 피고의 B백화점 C점 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임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 후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2014년 8월분, 10월분, 11월분 판매수수료 합계 9,987,870원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3,985,17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28. 원고는 피고의 회생계획에 따라 임치금 중 1,662,791원을, 판매수수료 중 1,660,774원을 변제받았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20,649,475원[10,000,000원 9,987,870원 3,985,170원-(1,662,791원 1,660,774원)]은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기초사실

및 쟁점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호로 피고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회사는 원고의 보증금 채권과 판매수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8. 13. 회생채권(대여, 상거래 채권 등)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8.4% 면제, 16.6% 현금변제, 35%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로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 피고회사는 2015. 8. 28.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의 16.6%에 해당하는 3,323,565원(1,662,791원 1,660,774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2. 3.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조기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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