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회생담보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다툴 이익의 존부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5조 제1항이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하여 회생계획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에 관한 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의 기재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제1호),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제2호),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자(제3호), 신 회사(합병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신 회사를 제외한다)(제4호)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금액이 회생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회생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갖고 회생절차 내부에서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아니한다.
따라서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소멸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회생채권자표나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권리가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회생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어야 할 피고의 권리가 회생담보권으로 잘못 인정되었다는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