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3. 04:09 경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 238에 있는 미 8 군 6번 게이트 앞 도로를 반포 대교 방면에서 녹사 평 역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좋지 않았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제한 속도가 매시 60km 인 곳이었으며,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22km 초과하여 질주한 과실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인 상황에서 횡단보도 앞 도로를 위 쏘나타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D, 남, 26세, 아 르 헨 티나 국적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뒤늦게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2. 3. 04:48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에서 여러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쏘나타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 중이 던 피해자 E( 남, 4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어깨 관절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진단서
1.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