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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3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4. 01:48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39 앞 도산공원 사거리를 성수 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 서울 세관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7 차로 중 3 차로에서 5 차로로 진로변경하여 시속 약 120km 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하로 지정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제한 속도에 맞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서울 세관 사거리 방면에서 을지 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34세) 운전의 E 이륜차의 앞부분을 위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0. 4. 05:13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서울 용산구 대사 관로 59에 있는 순천 향 대학교 서울병원 응급실에서 간 열상에 의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 사망사고발생보고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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