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저녁 무렵 B역 인근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C 싼타페 승용차 안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D’를 통해 알게 된 E(여, 17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70,000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6. 23.까지 총 7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 또는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 E이 주고 받은 F 대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14. 저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19. 6. 14. 저녁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 2019. 6. 15. 새벽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