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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18421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점을...

이유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뚜렷한 다툼이 없거나, 갑 1~4호증(가지번호 표시는 생략)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10. 22.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A)부분 54㎡(이하 ‘임차건물’)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1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10. 22.부터 2013. 10. 21.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이후 갱신되었다.

피고는 2016. 9. 22.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2. 7. 피고에게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으며, 그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는 3기 이상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연체차임 지급 및 임대차 종료 이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으로 2016. 9. 22.부터 2017. 10. 21.까지 13개월 동안 월 176만 원(=차임 상당 160만 원 부가가치세 상당 16만 원)으로 계산한 2,288만 원(=176만 원×13개월)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뺀 788만 원(=2,288만 원-1,500만 원)과 2017. 10. 22.부터 임차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176만 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별지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나, 이를 살펴보아도 차임 연체에 따른 임대차 해지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에 법률적으로 대항할 만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이 앞에서 살핀 것과 같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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