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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2386
건물(상가)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385,421원에서 2015. 11. 1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임대업자로서 2014. 3. 25. 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임대차기간 2014. 4. 28.부터 2015. 4. 27.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54만 원(매월 말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5.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될 예정이고 개발업자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어렵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2월분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5. 1. 15.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 주변이 대규모로 개발되고 있으므로 임대차계약 만기일인 2015. 4. 27.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4. 10. 피고의 3기 이상 차임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2015. 4. 말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② 2015. 1~4월분의 4개월분의 연체차임 616만 원(= 154만 원×4개월) 및 그 중 462만 원에 대하여는 연체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4. 28.부터, 나머지 154만 원에 대하여는 연체일 이후인 2015. 5. 1.부터 원고는 2015. 4. 28.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차임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6. 22.까지는 상법에 의한 연 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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