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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13 2020가단507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10. 18.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7. 2. 별지 목록 1 기 재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017. 2. 28.부터 2019. 3. 25.까지, 차임 연체 액이 3 기의 차임 액에 달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위 건물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온 사실, ② 위 임대차는 기간 만료 이후 묵시의 갱신이 되었는데 피고는 그동안 3기 이상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및 그동안 피고가 지급했던 월차 임인 31,100,000원을 미납된 월차 임에 충당하면 2019. 10. 17.까지의 미납 월차 임에 충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위 임대차는 해지되었다.

그리고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물론 임대인이 임대 당시의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도 포함되므로, 임대인 또는 그 승낙을 받은 제 3 자가 임차건물 부분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임차인은 임차건물 부분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하여 폐업신고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4903 판결 참조).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0. 18.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3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 부당 이득금을 지급하며, 별지 목록 2 기 재 영업신고 사항에 관하여 말소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목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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