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12285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62.72㎡를 인도하고,

나. 12,383원을 지급하고,...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연체 차임에 대한 연체료 부분은 제외)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7. 7. 4. 원고에게 연체차임 중 500만 원을 송금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62.72㎡(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고(2017. 5. 22.자 해지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무렵 적법하게 해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12,383원{2017. 3. 20.부터 2017. 4. 30.까지 42일간의 연체 차임 합계 5,012,383원(3,630,000원 × 12개월 ÷ 365 × 42일) - 피고가 2017. 7. 4. 지급한 위 500만 원,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원고는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2017. 3.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위 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다. ,

2017. 5.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63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수하여 내부인테리어공사 공사를 하고 그 비용으로 4,9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화장실과 내부 음식점 시설물을 새로 하였고, 그 현존가치가 4,000여만 원 이상이므로, 원고가 이를 인수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도록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주장 중 인테리어, 화장실, 내부 시설물 등에 관한 주장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