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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2 2015노1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

)의 범행수법 및 경위,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만지고, 몸을 들어올려 피해자의 잠옷 바지를 강하게 잡아당겨 벗기려고 시도하는 등으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 대하여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피고사건에 대한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① 죄명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준강제추행)”으로, ② 적용법조 중 “형법 제297조”“형법 제299조”로, ③ 공소사실 제2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다)과 같이 절취한 물건을 교회 인근에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의 H K3 승용차량 안에 가져다 둔 후, 2014. 9. 7. 04:10경 다시 위 D교회 별관으로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그곳 102호 방바닥에 놓여있던 피해자 E(여, 22세) 소유인 지갑 속에서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다음, 공소장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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