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3면 제1의 가항 말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를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팬티까지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리를 오므리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및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