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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11 2013노390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공개고지명령 부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한 원심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3면 제1의 가항 말미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면서 반항을 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를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들이대고 피해자의 팬티까지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다리를 오므리면서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및 부착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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