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부분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은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시 같은 범행을 범할 우려가 매우 높은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압수된 낫 1개(증 제1호), 부엌칼 1개(증 제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였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압수물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의 소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압수물들은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몰수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증 제1, 2호를 몰수한 것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치료감호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런데 원심판결의 피고사건에 대한 판단이 위법하여 파기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의 의하여 그와 함께 심리되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되어야 하는 치료감호청구사건도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