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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9.1.14.선고 2007구합4415 판결
해임처분취소등
사건

2007구합4415 해임처분취소 등

원고

P (64년생, 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강태

피고

부산지방노동청장

변론종결

2008. 10. 1.

판결선고

2009. 1. 14.

주문

1.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4. 1. 행정주사보(7급) 공채로 임용되어 통일부에서 근무하다가 1999. 5. 29. 노동부로 전입하였고, 2004. 10. 1. 행정주사(6급)로 승진하여 2005. 3. 1.부터 부산지방노동청 00지청 근로감독과에서 근무하고, 2007. 2. 9.부터 부산지방노동청 △△지청 △△종합고용지원센터 기업지원과에서 고용보험팀장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부산지방노동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다음과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 (복종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비위행위의 요지>

1. 성실의무 위반

원고는, 2006. 6. 12. 14:07경 노동부 내부통신망인 다우리 공개게시판에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추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글을 게시하면서 '노동부공무원노동조합 XX지역본부장 P'라고 표기하여 노동조합 설립 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2007. 4. 14. 14:00부터 18:00까지, 2007. 4. 15. 09:00부터 18:00까지 과천시 중앙동 소재 정부종합청사 앞 코오롱사거리에서 ‘노동부는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행하라. 전국고용지원 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켓(60cm ×200㎝)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면서 노동조합 설립 전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2. 복종의무 위반

원고는, 2007. 1. 25. '다우리 공개게시판 등 많은 직원이 동시에 접하는 공간에서 의견을 교환할 때에는 공무원의 신분에 맞게 품위를 지키고 맹목적인 불만과 무책임한 낭설 등을 퍼뜨려 직원들의 정서를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하라'는 노동부장관의 지시, 2007. 3. 부산지방노동청 △△지청 월례조회에서 이미 결정된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정책에 대한 반대는 지양하라'는 △△지청장의 지시, 같은 날 위 지시에 위배되는 글을 자진 삭제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해하는 행위의 자제를 촉구하는 △△종합고용지원센터 소장의 지시, 2007. 4. 6.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반대집회 및 거리홍 보는 위법한 집단행동이므로 2007. 4. 14.부터 2007. 4. 15.까지 계획된 일정을 취소하라는 △△지청장의 지시, 위 날짜에 원고가 행한 1인 시위 현장에서 △△종합고용지원센터소장이 위 시위를 중

단하는 지시 등 원고의 소속상관들이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정책에 반대하는 글의 게재를 자제할 것과 1인 시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지시하였음에도, 다우리 공개개시판에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근거 없이 반대하는 글을 계속 반복 개재하고, 1인 시위를 강행하였다.

3.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위와 같이 노동조합 설립 전 노동조합 명칭을 위법하게 사용하고, 1인 시위를 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7. 7. 1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을1호증, 을5호증의 1 내지 5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중앙인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가 기각된 이상 위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위 소청심사결정의 위법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행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① 원고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노법'이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라 그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의 설립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그 실질을 갖추었으므로, 노동조합 명칭을 사용한 것에 위법이 없다.

② 원고가 다우리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재한 행위 및 1인 시위는 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온건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의견표명이 원고 직무범위 내의 사항은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지시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사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위 및 그 정도 등에 비추어 너무 과중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56조 (성실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7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 (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노노법 제7조 제3항은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4항 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2007. 4. 23.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전국고용지원(행정)공무원노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단위노조(전국)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으나, 노동부장관이 2007. 4. 26. 위 법외노조가 공무원노동조 합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설립 최소단위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설립신고를 반려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설립신고반려처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2007구합18253) 2007. 11. 6. 기각되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누32565) 및 상고심(대법원 2008두8482)에서도 모두 기각되어 2008. 8. 22.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주장대로 설령 위 법외노조에 노동조합의 실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설립신고가 반려되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닌 이상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노동부와그소속기관직제령,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규정의 개정 등으로 위법하지 아니한 노동부의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정책에 반대하면서 노동부 내부통신망인 다우리 공개게시판에 총 37건의 글을 게재하고 규탄집회 개최를 주도하는 한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행동이 조직 내부 구성원들의 갈등을 증폭시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그 반대의 사표시를 하는 방법이 관련 법규정에 위반되거나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에 위반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앞서 본 이 사건 비위행위의 요지에서와 같이 원고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러한 행동을 자제할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는 원고의 직무범위 내에 내려진 적법한 직무명령이고, 이를 위반하여 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으로서,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바,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수행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14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를 저질러 노동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넉넉히 인정되나, 원고가 이용한 다우리 공개게시판은 노동부 내무통신망으로서 직원들이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 의견개진 및 토론의 공간으로 마련된 점, 원고가 다우리 공개게시판에 글을 게재하고 이와 관련한 집회주도 및 1인 시위를 하게 된 동기는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 정책이 이미 결정된 정책이기는 하나 그 정책의 타당성을 문제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임을 일부 엿볼 수 있고, 오로지 조직의 안정을 위해하고 직원간의 갈등을 조장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행정부 공무원

으로서 13년여 동안 근무하는 동안 별다른 징계를 받은 바 없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등 공적이 있는 점, 원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경인지방노동청 직장협의회 회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 원고가 이 사건 비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원고의 근무경력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비위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배제하고 그 지위를 박탈하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선택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그 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반되므로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일주

판사박현배

판사하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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