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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15.1.28.선고 2014노234 판결
(춘천)공직선거법위반
사건

( 춘천 ) 2014노234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민정 ( 기소 ), 유정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C ( 피고인들을 위하여 )

담당변호사 D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고합77 판결

판결선고

2015. 1. 28 .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 ( 피고인 A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벌금 90만 원 )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피고인 A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의원 당선자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전날까지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자로서, 공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이 아니라 제공받은 금품에 대한 답례로 투표하게 유도함으로써 선거인들의 총의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공익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

비록 식사 자리에 참석한 선거구민이 9명으로 많지 않고, 피고인들이 제공한 금액도 합계 123, 230원으로 크지 않으며 피고인 A이 상당한 표 차이로 당선하기는 하였으나 ,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일에 임박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 B이 식사대금을 결제하였으나 그와 피고인 A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 A이 대금을 지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이 정식으로 군의원 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스스로 주도하여 식사 모임을 기획하고 선거구민들에게 연락하여 참석을 요청하는 등 후보 등록 첫날부터 불법 선거운동을 자행하여 공정한 선거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심준보

판사 김정태

판사유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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