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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4.11.19 2014노17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백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 판결의 선고형량(벌금 2백만 원)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H군수 후보자 I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봉사단체 대표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 이외의 이유로 투표하게 유도함으로써 선거인들의 총의를 왜곡하여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점에서 공익에 미치는 해악이 실로 크다.

여기에 피고인이 수사 초기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참고인 T에게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할 것을 요청하는 등 수사 진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참고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법정에 와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지역사회에서 활발하게 기부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의 종류는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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