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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212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19:5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 196-77 세일 빌라 앞길에서, 도박을 한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경 사인 피해자 D이 위 도박 사건을 제대로 처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 주민인 E 등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개새끼들아, 에이 좆같은 놈들 아, 그래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 데, 고소인 D이 제 1회 공판 기일인 2017. 1. 18. 이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면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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