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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06 2015고정2637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서울 노원구 B, 213동 803호 주거지에서 다음 미디어 다음/ 뉴스 홈/ 사회란 『C』 이라는 제목의 뉴스에 " 저 쓰레기 전화도 안받네

지옥 갔겠지" 라는 댓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2.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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