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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노285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불법 부착된 현수막을 철거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이 사건 현수막은 재산적 가치도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이라고 하여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재물 손괴죄에 있어서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9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가사 이 사건 현수막들이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물로서의 이용가치가 있는 이상( 증거기록 제 1권 제 7 면, 제 3권 제 21 면) 이는 재물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위 현수막들을 철거하여 C 골프클럽 시설 팀 창고 등에 보관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증거기록 제 1권 제 18 면, 증거기록 제 3권 제 28, 39, 48 면), 노상에 설치된 현수막을 철거하여 다른 장소에 보관한 것은 타인의 재물인 현수막을 은닉함으로써 그 본래의 용도인 ‘ 노상에 설치되어 그 현수막에 기재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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