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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1 2014고단18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7. 02: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농협 남부지소 앞 삼거리를 영남대학교쪽에서 진량쪽으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남, 52세)의 몸부위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창자사이막의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CD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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