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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정6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11. 25. 06: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앞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새마을오거리 방향에서 축협네거리 방향 편도 3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피해자 C(남, 55세)의 몸부위를 피고인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내측측부 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2010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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