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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7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8. 2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우진아파트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 있는 압량농협 남부지소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우진아파트 앞 도로에서 맞은편 농협 남부지소 방향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 신호 시 유턴이 허용된 곳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녹색 신호에 유턴을 한 잘못으로 때마침 영남대학교 방향에서 압량농협 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21세) 운전의 D 라세티 승용차의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의 좌측 뒤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의 마모,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33세), F(20세), G(25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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