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농협 남부지점 앞 편도 4차로를 진량읍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려 하였는바, 그곳은 유턴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322,6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