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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27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0.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압량농협 남부지점 앞 편도 4차로를 진량읍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려 하였는바, 그곳은 유턴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기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만연히 신호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K5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앞 휀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6,322,61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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