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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6.16 2015고단3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8. 11. 경 광명시 C에 있는 위 E에서 피해자에게 ‘F 이라는 아는 형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6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들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1. 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G 이라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65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들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8. 11. 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H 라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9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들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4. 8. 16. 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I 이라는 사람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려고 하니 휴대전화를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I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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