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 천시 C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인 ‘D’ 과 ‘E ’에서 휴대전화 판매원으로 일한 사실이 있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9. 24경 위 ‘D’ 매장에서, 약 한 달 전 자신이 F의 의뢰를 받아 제 3자 명의로 ‘D’ 및 ‘E’ 을 통해 개통해 준 휴대전화 3대가 명의 도용으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F의 부친인 피해자 G에게 전화로 “ 딸이 명의 도용하여 개통한 휴대전화 3대의 할부금과 사용요금을 변상하여 해결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자신의 생활비로 쓸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33만 원, 같은 해 11. 19. 50만 원, 같은 해 11. 28. 56만 원, 같은 해 12. 6. 62만 원, 같은 해 12. 26. 30만 원, 2015. 1. 3. 12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24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휴대전화를 해결하는데 추가적으로 138만원이 필요하다.
신용카드를 주면 분할 결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더라도 위 할부금과 통신요금을 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현대신용카드 1매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0.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SKR 렌터카서비스 ’에서 사실은 제 1의 나 항과 같이 편취한 신용카드 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