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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5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19.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친구와 함께 ‘D’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D 사업에 투자 하여 1 구좌 금액 480만 원 당 매일 4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D’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9. E 명의 농협 F 계좌로 6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95,22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27.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 친구와 함께 ‘D’ 사업을 하고 있다.

나에게 돈을 주면 그 돈을 D 사업에 투자 하여 1 구좌 금액 480만 원 당 매일 4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원금은 원하는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D’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스포츠 토토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7. E 명의 농협 F 계좌로 4,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161,5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1. E 명의 농협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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