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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2 2015노579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C 303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중국 문 등 봉산 국제 성에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한국 투자자를 모집해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수익금이 생기면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국 아파트 건축사업에 관여하지 않았고 6,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대출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5. 25. 경 15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 순 번 1 내지 7번과 같이 7회에 걸쳐 12,350,000원을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말경 전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거래 처에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가는데, 경비가 부족하다.

2011. 1. 25. 중국에서 계약 선수금을 받으면 그동안 빌린 돈을 모두 변제하고, 충분한 보상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중국에서 선수금을 받을 계획이 없고 6,000여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대출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15. 경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 범죄 일람표 > 순 번 8 내지 27번과 같이 20회에 걸쳐 10,240,000원을 입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3. 말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형제처럼 지내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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