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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7고정10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12. 9. 경 광명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종업원으로 근무하겠다.

방 값을 지불하고 이사를 해야 하니 70만 원을 가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제대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4. 경 위 배달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집을 이사하였는데 살림살이를 살 돈이 필요하다.

80만 원을 가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제대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12. 18.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머니가 위독하다.

20만 원을 가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제대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가불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4. 12. 20. 경 위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 내일부터 다시 출근하겠다.

어머니 병원비를 마무리할 수 있게 130만 원을 가불해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제대로 근무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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