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집합건물의 신축 및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원고는 1995. 6. 20. 경남 남해군 D 대 7,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E 대 149㎡, F 대 533㎡에 관하여, 1998. 6. 9. G 대 74㎡, H 대 14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I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 8. 25.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소유권 및 대지권 변동 1) 원고는 1997. 11. 17. 이 사건 토지 중 3,537/7,28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가 1998. 12. 28. 그 지분을 3,314/7,281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나머지 3,967/7,281 지분(= 1 - 3,314/7,281 지분)은 원고 명의로 남게 되었다. 2) 원고는 위 지분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부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토지 각 지분’이라 하고, 특정이 필요할 경우 ‘이 사건 토지 제0(해당순번)지분’이라 하기로 한다).순번 매수인 매매일자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1 J 주식회사 2006. 5. 31. 1,586.8/7,281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6. 13. 접수 제7493호 2 주식회사 K 2006. 5. 31. 476.04/7,281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6. 13. 접수 제7494호 3 주식회사 L 2006. 7. 19. 1,904.16/7,281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7. 24. 접수 제10006호 3 주식회사 K은 이 사건 토지 제2지분을 2012. 3. 30. 주식회사 M에 매도하여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2. 5. 14. 접수 제63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N와 O은 각 이 사건 토지 제1, 제3지분에 관하여 2014. 11. 5. 공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4.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의 이 사건 토지의 점유 피고는 2010.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