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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7.20 2017가합10759
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1995. 6. 20. 경남 남해군 D 대 7,281㎡, E 대 149㎡, F 대 533㎡에 관하여, 1998. 6. 9. G 대 74㎡, H 대 14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하고,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으로 표시한다

). 2)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I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이다.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순번 매수인 매매일자 지분 소유권이전등기 1 비케이브라더스 주식회사 2006. 5. 31. 1,586.8/7,281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6. 13. 접수 제7493호 2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2006. 5. 31. 476.04/7,281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6. 13. 접수 제7494호 3 주식회사 씨에이치에이인터테인먼트 2006. 7. 19. 1,904.16/7,281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06. 7. 24. 접수 제10006호 3) C은 1997. 11. 17. 이 사건 토지 중 3,537/7,28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가 1998. 12. 28. 그 지분을 3,314/7,281로 변경하였는데, 이에 따라 나머지 3,967/7,281 지분(= 1 - 3,314/7,281 지분)은 C 명의로 남게 되었다. 이후 C은 위 지분(3,967/7,281)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전부 매도하였다. 4) 이후 주식회사 씨에이치에이모터스는 2012. 3. 30. 이 사건 토지 중 주식회사 케이비캐피탈 소유의 476.04/7,281 지분을 매수하여 2012.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공매 절차를 통해 2014. 11. 5.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D 토지 중 주식회사 씨에이치에이인터테인먼트 소유의 1,904.16/7,281 지분에 관하여, J은 D 토지 중 비케이브라더스 주식회사 소유의 1,586.8/7,281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11. 17.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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