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A에게 128,590,850원, 원고 B에게 108,935,210원 및 각 위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집합건물 신축 및 토지의 소유권 변동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1995. 6. 20. 경남 남해군 D 대 7,28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E 대 149㎡, F 대 533㎡에 관하여, 1998. 6. 9. G 대 74㎡, H 대 149㎡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위 각 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대지'라 한다
). 2) C은 이 사건 대지 지상에 I 건물(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이고,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97. 8. 2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C은 1997. 11. 17. 이 사건 대지 중 1995.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3필지의 3,537/7,281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대지권을 설정하였다가, 이 사건 대지 중 1998. 6.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필지를 추가하면서 1998. 12. 28. 그 대지권 지분을 3,314/7,281로 변경하였다. 4) 이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설정되고 난 나머지 지분인 이 사건 대지 중 3,967/7,281 지분(= 1 - 3,314/7,281 지분)은 C 명의로 남게 되었고, C은 2006. 5. 31. 비케이브라더스 주식회사(이하 '비케이브라더스'라한다)에게 이 사건 대지 중 위 지분(3,967/7,281)의 일부인 1,586.8/7,281 지분을 매도한 후 2006. 6.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06. 7. 19. 주식회사 씨에이치에이인터테인먼트(이하 '씨에이치에이인터테인먼트'라 한다)에게 나머지 지분 중 일부인 1,904.16/7,281 지분을 매도한 후 2006. 7.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토지 일부 지분에 대한 공매절차 경과 1) ① 씨에이치에이인터테인먼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 중 1,904.16/7,28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제1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9. 4. 피고 남해군의 압류등기가, 2009. 12. 17. 피고 대한민국(처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