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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75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51』 피고인은 2018. 8. 2. 19:10 경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B( 여, 48세) 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사귀자는 의미에서 ‘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는데 다시 시작해 보자’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가 거절당하였다.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죽어 버리겠다.

너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믿느냐.

” 라는 취지로 말한 후 겁을 주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 간 500ml 물병에 담긴 위험한 물건인 시너 (thinner )를 바지 뒷주머니에서 꺼 내 피고인의 머리에 쏟아 부어 그곳 소파에도 흘러내리게 하였고, 이에 당황한 피해 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의 몸 부위에 시너가 묻은 상황임에도 손으로 주머니와 테이블 위 컵 안에 있던 라이터를 꺼내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1884』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8세) 와 2016년 경부터 사귀다가 2017년 초순경부터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 08:10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와 동거하는 집에서, 피해자가 도박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줄 생각으로 그곳 마당에 있던 엘피지 가스통을 안방으로 가져 다 놓은 후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다.

그 후 피해자가 집으로 들어와 엘피지 가스통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 이게 뭐냐.

”라고 묻자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면서 피해자를 향해 “ 다

죽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약 1분 후 안방 문을 열고 나와 거실에 놓여 있던 라이터를 들고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 마

치 불을 붙일 것처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5 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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