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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2.19 2015가단21684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6. 17. 작성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 등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09. 9. 1.부터 2012. 4. 8.까지 D, E 부부에게 총 6,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 자녀인 F는 이들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D, E, F(이하 위 3인을 통틀어서는 ‘D 등’이라 한다)를 상대로 6,500만 원 및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가단5206). 1심 법원은 2014. 6. 25. 원고에게 D, F는 연대하여 4,800만 원, E는 D, F와 연대하여 위 돈 중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 D 등이 모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대구지방법원 2014나12001),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만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D 등의 일부 변제항변을 받아들여, 2015. 2. 5. D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에 따른 원고의 D 등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 및 배당 1) D의 채권자인 춘양태백새마을금고의 신청에 의하여 D 소유인 영주시 G 대 306.2㎡, 그 지상 경량철골조 칼라쉬트 근린생활시설(실내낚시터) 182.21㎡ 건물(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4. 12. 3. 이 법원 C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자신이 2014. 7. 11. 이 사건 건물을 2,000만 원에 임차하여 2014. 10. 7.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H대리운전’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3 원고 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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