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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3.30 2015가단4702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1.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D에게 2013. 12.경 3,900만 원, 2014. 1.경 5,850만 원 합계 9,750만 원을 빌려주었음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4차311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에 따라 발령되어 확정된 지급명령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D 소유의 안동시 E, F, G, H 지상 I아파트 제102동 제11층 제1108호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나. 위 신청에 따라 개시된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D에 대한 가압류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였고, 배당기일(2015. 10. 21.)에서 작성된 배당표에는 원고의 배당액이 10,860,299원, 피고의 배당액이 24,490,981원으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금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의 D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실제로는 피고와 D 사이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이다.

마. 그렇다면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24,490,981원을 0원으로, 원고의 배당액 10,860,299원을 35,351,280원으로 각 경정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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