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6.12 2018가단1642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652,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8. 9. 1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인 E은 2012. 10. 29. 영농조합법인 F(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대리인인 G과 소외 법인 소유의 영주시 H 지상 건물 I동, J동, K동, L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50,000,000원, 임대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E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M’이라는 상호로 소외 법인이 생산하는 인삼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나. E은 사업자를 원고로 변경하기 위하여, N(G의 아들이다)과 2014. 2. 6. N을 대리인으로 표시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을 원고로, 임대차보증금을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임대기간 1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영주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종료 후에도 소외 법인이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외 법인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2015차1649호), 위 법원은 2015. 4. 28. 소외 법인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내려 위 명령은 2015. 5.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부동산경매사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O) 및 위 경매사건에 관한 배당이의 사건(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가단3457호)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2015. 7. 22. 18,347,55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영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청구원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