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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07.01 2015가단137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 1) 영주시 D 대 121㎡ 및 그 지상 건물, E 대 89㎡(이하 순차로 ‘제1 토지’, ‘제1 건물’, ‘제2 토지’라 하고, 각 부동산을 모두 통틀어서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아래 다.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제3자에 매각되기 전까지는 F의 소유에 속하였다. 2) 피고는 2003년경 F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2003. 7. 25.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는 2012년 F에게 추가로 돈을 대여하면서 2012. 2. 15.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2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하고, 통틀어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3) F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영주시 G 주유소용지 258㎡(이하 ‘G 토지’라 한다

)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 G 토지에 대하여도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F은 2014. 8. 22. G 토지에 관하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예농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의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원고는 2011. 5. 26. F과 사이에 제1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F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 사건 상가를 인도받았으며, 2011. 5. 27. 사업자등록신고를 한 다음 2011. 5. 31.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와 배당표 작성 1) F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H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B, C(중복)호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매각되었다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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